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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7번도 못 막았다...옛 연인 흉기 살해 시도男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3·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3·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남동경찰서 모습. 연합뉴스TV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53·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인천남동경찰서 모습. 연합뉴스TV

A씨는 전날 오후 7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 씨(56·여)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B씨는 사건 발생 한 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15분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가 음식점 밖으로 달아나자 뒤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를 목격한 행인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며 “의식은 있고 호흡은 하는 상태”라고 119에 신고했다. B씨는 목 부위뿐 아니라 얼굴과 몸 여러 곳도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2년간 교제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B씨는 지난해에도 5번 A씨를 스토킹 등으로 신고했으며 올해 들어선 지난 25일뿐 아니라 15일에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바 있다. 범행을 당하기 전 총 7번의 스토킹 등 신고가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 때마다 가해자를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분리·경고 조치만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던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한편 A씨는 음식점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 3명에게 붙잡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가 중상이어서 아직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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