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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中확진자, 처벌 없이 강제추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41)씨가 지난 13일 추방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 만인 지난 5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중국에서 예약한 호텔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묵으며 외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후 격리됐으며 격리가 해제된 이후인 지난 10일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조사를 받았다.

격리 거부에 대한 처벌은 경찰 조사를 기초로 검찰이 기소 절차 등을 거쳐 부과할 예정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감염병관리법 위반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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