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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올해 5.1% 올라…연금 곳간 빠르게 비어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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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해 5.1% 올랐다. 납입액수나 납입기금과 무관하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수령자 전원이 5.1% 오른 만큼을 받는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파른 물가 상승이 연금 곳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전망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률은 지난해(2.5%)보다 2.6%포인트 올라 5.1%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5.1%)을 그대로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반영하면서다.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거쳐 지급액 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 100만원을 받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올해 1월부터 5만1000원 오른 105만1000원씩을 연금으로 매달 받는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물가상승을 매년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0년간 국민연금 수령액은 60%가량 올랐다.

이와 달리 민간 연금상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약정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노후준비의 첫걸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국민연금 곳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래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난해 이전까지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나타나지 않아 왔다. 특히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0.4~1.9%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정이 바뀌었다. 5.1%는 1999년(7.5% 인상)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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