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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추납·임의가입 ‘3종 세트’로 연금 늘려볼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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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신성식의 연금사용법 ⑥·끝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늘릴 방법이 없을까. 서울 종로구 A(63)씨는 몇 년 전 우연히 보험료 반납 제도를 알게 됐다. 1990년대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그 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115개월 치)를 일시금으로 받았었는데, 그걸 반납했다. 또 추후납부 제도에 따라 10개월 치 보험료를 냈다. 60세가 된 후에도 2년간 더 냈다(임의계속가입). 이렇게 해서 총 가입 기간을 12년 6개월로 늘렸다. 지난해 7월 62세가 되면서 63만원의 연금을 받게 됐다.

과거 보험료 반납이 연금을 늘리는 효과가 가장 좋다.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은 1988년 70%→99년 60%→2008년 50%로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P 내려서 올해 42.5%가 됐다. 90년대 보험료를 반납하면 60~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0월 기준 10만7569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다.

과거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면 나중에 낼 수 있다(추납제도). 최대 119개월 치까지만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을 신고했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일 때만 가능하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의 적용제외 기간,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 예외기간, 88년 1월 이후의 군 복무기간(공적연금 가입기간 제외) 등이 대상이다. 12만9134명이 추납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기간은 59세이다. 본인이 원하면 60세 후에도 가입할 수 있다(임의계속가입).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웠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을 때 활용한다. 다만 본인이 보험료 9%를 다 내야 한다. 65세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고, 소득세·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세 가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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