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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까…재지정 결정 앞두고 시장 촉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부는 대폭 완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5일부터 시행했지만 직접 수혜를 받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거래 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부는 대폭 완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난 5일부터 시행했지만 직접 수혜를 받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거래 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제’ 가 관심거리로 부상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다. 일각에선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규제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인 2021년 4월에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동구 성수동, 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등도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9.2%인 55.99㎢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16곳의 경우 2021년 132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 거래는 32건에 불과했다. 1년 새 거래량이 3분의 1토막이 난 것이다.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도 2021년 385건이 거래됐지만, 지난해에는 77.7% 감소한 86건만 손바뀜했다. 강남구 삼성동(181→66건), 대치동(239→109건), 청담동(118→59건), 송파구 잠실동(323→161건) 등의 거래량 감소도 눈에 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4만1949건에서 2022년 1만1853건으로 71.7%줄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서울시는 오는 4월과 6월 이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다면 별도 심의 없이 기한이 만료에 따라 규제가 풀리게 된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이들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금을 갭투자 적기라고 생각하는 대기수요가 늘고 있다”며 “만약 6월에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집값이 1~2억원은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천구 신정동의 중개업소 대표도 “최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되면서 관심을 받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풀리면 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던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도 “해당 허가구역 지정만료 시점에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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