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 카드 발행 일시2023.01.25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다.”

# 때는 2012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째이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어머니와 4남매가 모두 모여 합의서를 썼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던 미영(가명)씨는 그렇게 어머니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얻게 됐어요. 이듬해엔 각자 얻은 부동산에 등기도 마쳤고요. 이렇게 잘 정리된 줄 알았던 재산 나누기가 갑자기 남매 간 다툼으로 번지게 된 건 2015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마음을 바꿔 “생각해 보니 ‘유류분’이란 게 있었네. 어머니 주택을 나눠 갖자”며 미영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

유류분(遺留分)은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을 위해 꼭 남겨둬야 할 재산입니다. 남길 유(遺)에 또 머무를 유(留)를 붙이니 ‘제발 이건 좀 내버려 둬라’ 느낌이에요.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그 자유를 용인하면 가정과 상속인의 억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미영씨 명의로 해 놓은 집에 대해 오빠와 언니는 자기들도 1/8씩은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남매여서 법정상속분이 1/4인데 그중 유류분은 그것의 1/2이거든요. 1·2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오빠와 언니의 주장이 맞다며 “미영씨는 오빠와 언니에게 집의 1/8씩을 등기해 줘라”고 판결했습니다. 억울한 미영씨는 서울에 있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반전은 여기서 벌어집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해 “부산지법이 계산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쯤 되면 두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