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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파기환송,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대법원은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봤다. 성착취물 제작 관련 가중 처벌법인 ‘상습범 처벌’ 규정을 만들기 전의 죄까지 ‘상습범 처벌’로 묶을 수 없단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됐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2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약 2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120명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약 20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공소사실이 추가됐다. 이에 징역 3년이 늘어 총 18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상습범 처벌)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5년 2월~2020년 5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은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2015년 2월~2020년 5월 범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허가될 수 없단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개정 규정 이후(2020년 6월 이후)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만 허가했어야 한다”며 “개정 규정 이전 부분은 추가 기소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한편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만 모두 19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2020년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B(당시 13세)양을 모텔에서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는 1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나이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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