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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극단 선택" 신고…냄새로 찾아낸 경찰, 5분 만에 구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인이 연탄을 피워 극단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3일 오후 3시23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문을 부수고, 6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경찰의 바디캠에 찍혔다. 바디캠 영상 캡처

″지인이 연탄을 피워 극단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3일 오후 3시23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다세대주택 공동 현관문을 부수고, 6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경찰의 바디캠에 찍혔다. 바디캠 영상 캡처

"지인이 연탄을 피워 극단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조자를 신속하게 구조해냈다.

23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8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가 연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다.

이 신고로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신고자는 경찰을 만나 "요구조자가 이 근처에 사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장에 출동했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신길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인근 건물을 둘러봤는데 연기가 새어 나오는 곳은 없었다"며 "다만 한 2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미약하게나마 연탄 냄새가 나는 것을 맡고 위험을 직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에 의거해 잠겨 있는 1층 공동 현관문 유리를 완력과 삼단봉, 레스큐미(비상탈출용 망치) 등을 이용해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2층으로 올라간 경찰은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팔과 다리를 붙잡아 신속히 밖으로 끌어냈다.

경찰이 당시 착용했던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장소를 특정한 뒤 건물로 진입해 구조 활동을 벌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하는 데까진 총 5분이 걸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3일 오후 3시24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연탄을 피우고 극단 선택을 하려 한 60대 남성을 구조해냈다. 위 사진은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 경찰이 진입한 모습, 아래 사진은 요구조자를 구조해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모습. 경찰 바디캠 영상 캡처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3일 오후 3시24분쯤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연탄을 피우고 극단 선택을 하려 한 60대 남성을 구조해냈다. 위 사진은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 경찰이 진입한 모습, 아래 사진은 요구조자를 구조해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모습. 경찰 바디캠 영상 캡처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됐지만, 연기를 마셔 서울 모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딸에게 연락해 신병을 인계한 상태다. A씨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길지구대 경찰관은 "현장에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자칫하다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신속하게 움직여 요구조자도 구하고, 다른 피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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