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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철 안에서만 쓰고, 역·공항에선 벗어도 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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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호 12면

이달 30일 0시부터 병원과 대중교통과 같은 예외를 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어려운 이른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스크는 어디서 쓰고 어디선 벗을 수 있을까.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이 있나.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수단(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택시·항공기) 안에서는 써야 한다.”
이런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현재처럼 방역지침 준수 명령 등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다.”
경로당이나 학교에서는.
“노인복지관·경로당, 학교·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취약시설이 아니라서 벗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마스크 유지가 필요한 세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지하철역이나 공항에서 벗어도 되나.
“그렇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선 ‘탑승 중’일 때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지하철역·기차역, 공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택시나 유치원·학교 통학 차량은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속한다고 판단해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엘리베이터나 결혼식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헬스장)·콜센터 등 그간 집단 감염이 많이 나왔던 곳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뀐 것뿐이다. 앞으로 필수 시설을 뺀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 실천 영역이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양보하는 것처럼 개인 안전과 고위험군 배려를 위해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확진자도 실내에서 마스크 벗어도 되나.
“확진자는 재택 또는 의료기관 ‘7일 격리’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 중에 타인과 접촉하게 되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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