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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 횡령 의혹' 박수홍 친형 "가족을 악마화"…檢 "2차 가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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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MBC 방송 캡처

방송인 박수홍. MBC 방송 캡처

61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박수홍과 함께 일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박수홍 소속사였던 메디아붐과 라엘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곳에서 일했다는 인물을 아는지 신문했다. 박수홍의 현금과 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물었다.

증인들은 대부분 박씨를 회사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박씨 측이 메디아붐 또는 라엘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박수홍 부모와 형수 등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를 언급하는가 하면, "박수홍은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다. 수개월 전부터 친형을 악마화했고 이후 고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2차 가해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다음 증인으로 박수홍을 신청했다. 박씨 변호인은 박수홍의 부모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인 보호를 이유로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박수홍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5일이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과 자신의 돈 약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현재 친형은 구속 기소 상태에서, 형수는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박씨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했다.

이와 별도로 박수홍은 지난해 6월에는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정황이 발견되며 액수는 116억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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