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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기소…혐의 추가

중앙일보

입력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박 구청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만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 수사 중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일 박 구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을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후 대응에도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구청장에 대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참사 이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박 구청장은 용산구청 직원을 통해 사고 현장 도착 시간과 재난 대응 내용에 대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함께 전 안전재난과장도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참사 발생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재난 대응과 현장 수습 등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밖에 전 부구청장과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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