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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10대 중 3대...보행자가 길 건너는데도 안 멈춰

중앙일보

입력

 [숫자로 보는 횡단보도 우회전]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한 채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뉴스1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한 채 초록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 뉴스1

 '31.6%.'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우회전한 차량 비율이다. 지난해 7월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길을 건너려고만 해도 일시정지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10대 중 3대는 여전히 안 지키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교통량조사 영상과 CCTV 영상을 확보해 법 개정 이전(2019~2021년)과 시행 약 3개월 후(2022년)를 비교·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조사는 길을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얼마나 많은 우회전 차량이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통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회전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다. 뉴스1

우회전 차량들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다. 뉴스1

 이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시행 전엔 준수율이 35.8% 수준이었지만 이후엔 78%대까지 치솟았다. 10대 중 8대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춰섰다는 얘기다.

 차종 별로는 소형승합차의 준수율이 45.4%p 올라가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승용차(43.5%p), 오토바이(41.8%p), 택시(37.7%p), 버스(34.3%p), 화물차(33.9%p)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준수율이 적지 않게 차이 났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79.5%나 됐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이 비율이 68.4%로 떨어졌다.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승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여전히 10대 중 3대 이상은 보행자가 길을 횡단 중인데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는 의미로 교통사고가  발생할위험이 아직도 작지 않다는 얘기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5%가량이 보행자"라며 "특히 우회전 때는 자동차가 보도 측에 인접해서 회전하면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부터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때 이를 어기고 진행하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는 무조건 멈춰야 하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22일부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뉴스1

22일부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뉴스1

 만약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준수율이 89.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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