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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오열…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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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0여년간 돌보던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A씨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리 피해자인 딸의 어머니라고 해도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38년 동안 몸이 아픈 딸을 돌봤고, 딸이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모든 잘못을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던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으며 사건 발생 몇 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딸을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38년간 돌봤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그날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 “그때는 버틸 힘이 없었고, 6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으니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오열했다.

앞서 경찰이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해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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