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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기영 사이코패스 성향"…동거녀 시신 못 찾은채 재판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살해와 관련해선,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 돈 1억원 이상 편취, 檢 “사이코패스 성향”

이기영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영이 6일 오후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과 시신유기 등 외에도 이씨에게는 사기 등 각종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A씨 살인 이후인 지난해 8~10월 36차례에 걸쳐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3930만원을,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3만원을 결제한 혐의(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 명의의 아파트를 빼돌리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 살해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24일 사이에도 이씨는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6차례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2∼23일에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사면서 769만 1000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와 별개로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흔적도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공릉천변 유기” 진술…여전히 찾지 못한 시신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경찰이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공릉천변에서 경찰이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경 수사당국은 이씨가 공릉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A씨의 시신은 19일까지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동 통신기지국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매일 수사관 150여명과 잠수사·수색견 등을 동원해 파주 공릉천 일대에서 A씨 시신을 수색 중이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 재판 과정에서 A씨 살해 및 시신유기 혐의는 시신이 없는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신이 없으면 살인사건의 증명은 까다로워진다. 이씨가 A씨 살해 시기와 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하긴 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자백의 보강 법칙’) 유죄 입증을 위해선 자백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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