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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전 확성장치 유세’ 대전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중앙일보

입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둘째)이 측근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신진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왼쪽 둘째)이 측근들과 함께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신진호 기자

선거기간 전 확성장치를 사용해 유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형량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7일 오정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이용,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선거법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것은 (내) 불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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