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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항소심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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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스1

취재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2020년 2~3월 신라젠 의혹 취재 과정에서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등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압박하며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 대리인이자 이른바 ‘제보자 X’로 불리는 지모 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면서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합리적 의심없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서신이나 만남으로 인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언동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며 이들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동재 전 기자는 항소심 선고 직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저와 공직자의 인생을 망치려 한 김어준과 최강욱, 유시민,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에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고 검찰과 결탁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그것이야말로 검언유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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