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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진 아기, CCTV 놨더니…시터가 학대하며 "이르면 죽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60대 민간 아이돌보미 A씨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60대 민간 아이돌보미 A씨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60대 한 민간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된 여자 아기에게 욕설하고 꼬집는 등 아동학대를 하는 모습이 피해 아동 부모가 집안에 설치한 카메라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19일 JTBC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14개월 아기를 돌보며 욕설을 하고 꼬집는 등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 정황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집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에 그대로 촬영됐다.

당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한 맞벌이 부부는 반년 넘게 공공 돌보미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유명 중고거래 마켓과 전단을 통해 직접 돌봄 자리를 구하던 A씨를 알게 돼 아기를 맡겼다.

자신을 7년 경력이라고 소개한 A씨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자신을 만난 게 행운이라며, 딸을 ‘복순이’라고 불렀다고 이 부부 측은 JTBC 인터뷰에서 밝혔다.

피해 아동 부모는 A씨가 아이를 돌본지 두 달여가 지난 이달 초부터 아이가 분리불안 등 이상행동을 보였고, 이에 집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60대 민간 아이돌보미 A씨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60대 민간 아이돌보미 A씨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60대 민간 아이돌보미 A씨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60대 민간 아이돌보미 A씨가 14개월 된 아이에게 폭언을 하는 등 모습. JTBC 방송화면 캡처.

영상에서 A씨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다 아이를 거칠게 침대에 눕혔다. A씨가 두 팔을 잡아당기자 아이 목이 뒤로 젖혀진 채 다시 일어나는 모습, 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나 색연필을 만지지 못하게 뺏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목덜미를 잡더니 턱을 당겨 입을 꼬집고 욕설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아오, XXX 참… 왜, 뭐, 너 맞는다 맞아” “내비둬, 이 X아, X같은 X, XX아”라고 아이에게 욕설하는 음성은 그대로 영상에 담겼다.

A씨는 소파 뒤 좁은 공간에 아이를 가두면서 “못 나오지? 너, 너희 엄마 아버지 왔을 때 이르면 죽어. 알아?”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영상을 본 뒤 “정말 많이 울었다.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다”면서 “마음에 남은 상처는 더 오래간다고 (하는데). 아이가 기억을 영원히 잊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JTBC 측에 “예뻐서 했다. ‘이 X아’ 소리 한 번 했다”고 폭언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가, 취재진이 녹음 내용을 들려주자 “두들겨 패거나 뭐 이런 것 없다. 아주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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