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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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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오전 0시 40분 자본시장법위반, 횡령, 배임,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조사를 위해 수십여 장에 달하는 질문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는 4500억원 배임 및 횡령, 200억원 규모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뇌물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출국한 이후 8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 10일 태국 현지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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