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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세금 31원 인상…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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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L당 31원 가까이 오른다. 또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30만원 안팎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정세법 통과에 따라 소득세법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 후속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 예정이다.

우선 물가 부담을 고려해 술에 매기는 주세(酒稅)의 상승 폭을 억제했다.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수준만 반영키로 했다. 70~13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최소 인상 폭을 택한 것이다. 그래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탓에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L당 885.7원으로 지금보다 30.5원 오른다. 탁주는 L당 44.4원으로 1.5원 상승한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또 7월부터는 국산차의 개소세 과표를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게 인정된다. 유통·판매 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 수입차보다 개소세가 높다는 업계 지적이 반영됐다. 그만큼 국산차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 부담이 줄고 판매가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만~30만원 정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소세 면세 대상 골프장은 줄어든다. 대중형 골프장(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7월부터 개소세 면세 대상에서 빠진다. 앞으론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입장객당 2만1120원(개소세 1만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매기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바뀐다. 연 750만원 한도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범위도 규정됐다. 1000만원 넘는 보증금으로 계약한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같은 날로 1년 연장됐다. 또한 특례 적용 지역 확대로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경제 활력 제고 측면에선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가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3개 분야인데, 여기에 디스플레이가 신규 지정되는 것이다. 적용 기술도 늘어난다. 탄소중립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 등의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총 세수 신규 감소분이 200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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