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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TX 반대 은마 재건축추진위 수사 의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GTX 반대 집회에 사용한 9700만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금 중 ‘잡수입’ 재원에서 지출됐다. 잡수입은 건물에 달린 중계기, 재활용품 등을 통한 수익이다. 그러나 입주민 동의 절차가 불투명했다. 추진위는 서면을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어 비용을 집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없었다. 또 집회에 들어간 9700만원 중 400만원은 증빙 서류가 없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 제99조제1의3)에 따르면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추진위 등이 운영비를 GTX 집회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주민총회를 거쳐 사전에 의결해야 하지만, 임의로 집행하고 사후 추인을 받은 점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맺은 용역계약 등에서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건축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 부분도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아직 조합 설립 전이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15일 이내 공개해야 하지만, 월간 자금 입출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의무 위반 사례도 55건 적발됐다. 또 업무 추진 전반에 관해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해야 하지만, 내부감사 보고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향후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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