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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왜 하나요’ ‘내로남불’ 이런 선거 현수막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년 22대 총선부터 “내로남불”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처럼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 현수막 금지 조항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낸 대표적인 조항이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선거법 90조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 외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지물 착용 등을 금지한다.

선관위는 대신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선 누구든 시설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하자고 개정 의견을 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현수막도 수량·재질 등 제한 없이 허용하자는 의견도 냈다.

과거 “내로남불” “보궐선거 왜 하나요”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와 같은 문구의 현수막들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렀지만, 앞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 의견이 반영되면 그런 정도의 표현의 현수막은 모두 가능해진다”며 “후보자 이름을 쓰는 등 직접 선거운동에 이르는 현수막만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후보자 등을 초청한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 기간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냈다. 단, 사전투표자 대상 여론조사 공표·보도는 계속 금지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관위는 현행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수사가 시효에 쫓겨 부실해지는 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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