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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금 적다"…노모 장례식날 부친 때려 살해한 50대男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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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 B(89)씨를 둔기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이 일어난 지난해 6월 24일은 A씨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다.

A씨는 평소 부친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시세가 오른 데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다.

이날 밤 A씨는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며 아버지 뺨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둘렀다.

A씨의 폭행은 2시간이나 계속됐고 아버지는 끝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친아들은 아니지만, 아내의 아들인 12세 아이를 폭행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15년께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던 A씨는 2021년 11월 귀국했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존속살해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남아있는 무자비한 폭력의 흔적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으며, 아들 손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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