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

  • 카드 발행 일시2023.01.18

당신의 사건 1. 이혼하려다 형사법정 선다

#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불륜 증거는 카카오톡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A씨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모든 대화를 자기 e메일로 보냈습니다. 왠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아 남편 e메일 계정에 로그인해 호텔 숙박 결제 내역까지 받아뒀습니다. 내친김에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

#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고 싶었지만 휴대폰 잠금을 풀지 못한 B씨는 사설업체를 찾았습니다. 잠금을 풀어낸 뒤 들여다본 아내와 직장 동료의 메신저 대화 내용…. “언젠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사랑해.” 분노가 치민 B씨는 아내의 휴대폰으로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아내의 지인 약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륜 커플의 대화를 낱낱이 공개했어요.

A씨와 B씨는 이후 이혼소송을 냈지만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 여기서 질문!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고 카카오톡 대화 읽어본 게, 모두 범죄라고요? 부부이고 가족인데?

📖 관련 법령은?

용어사전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대방 허락 없이 카카오톡이나 구글 드라이브, e메일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입’해서 얻어낸 비밀을 다른 곳에 퍼뜨리는 것 역시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B씨가 아내의 지인들을 모은 단체채팅방에서 불륜 증거를 공개한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 당신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