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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 달라 맡긴 중고차…제 차처럼 290㎞ 몰고 다닌 판매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손님이 팔아 달라 맡긴 차량을 제 차처럼 몰고 다닌 중고차 중개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중고차 중개상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손님 B씨가 위탁 판매 의뢰한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B씨가 자신의 차량을 A씨에게 넘긴 지 열흘가량이 지나도 팔리지 않자 A씨로부터 다시 차량을 돌려받으면서 알려졌다.

B씨가 차량 주행기록과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290㎞가량을 마음대로 몰고 다닌 기록이 남아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주인 허락 없이 운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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