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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충돌…여당 “법사위서 재논의” 야당 “이미 본회의 직행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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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부닥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하며 붙잡았기 때문이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법사위에 넘어갔다.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 심사가 미뤄지자 민주당은 지난달 농해수위에서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법안을 본회의로 보낼 수 있다는 국회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김 위원장은 본회의로 직행하려던 양곡관리법을 법사위에 직권상정하며 다시 가져왔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토론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의결해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법안에 위헌성도 있다고 맞섰다.

2시간20분가량 이어진 여야 공방 끝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겼다. 여야 이견이 커 조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3시40분쯤 “말도 안 되는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다. (다른 법안들도) 다 2소위로 보내라”고 외치며 퇴장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처럼 본회의 직회부될 가능성이 있는 방송법·간호법·의료법을 사전 봉쇄하기 위해 알리바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충돌이 방송법 처리를 앞둔 기싸움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에 분산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는데, 이 법안이 양곡관리법의 선례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2소위 회부가 169석 민주당의 강행 처리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는 법안2소위 회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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