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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신경전…“법사위 떠났다” vs “여전히 법사위 계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안정을 위해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 이상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이를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날 전체회의에 재상정한 것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 법안임을 내세우며 위헌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맞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지 6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토론하고 결정하지 않아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본회의에 부의하는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왜 지금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토론하자고 하는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시기에 위헌을 들먹거리고 타 농작물 형평성까지 들먹거리면서 애정과 진정성을 보이냐"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갑자기 법사위가 농해수위가 된 것 같다"며 "이 법은 다른 트랙으로 입법화가 진행 중이다. 법사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의결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기 때문에 여전히 심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수진 의원도 "양곡관리법은 절차와 내용 두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상당히 있다"며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꼼수 처리를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을 당시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여야 간 신경전에 김 위원장은  "양곡관리법이 내포하는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법사위원장으로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돼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다"며 "양곡관리법은 개정안이 자체적으로 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더라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쌀값이 해소가 안 된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심도있는 토론으로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시간30분 가량 이어진 회의 끝에 양곡관리법과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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