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성태 내일 귀국…검찰, 인천공항 아닌 기내서 신병 확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김성태

김성태

검찰이 17일 국내 송환되는 김성태(사진)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내에서 집행할 방침이다.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검찰 수사관들을 태국 현지로 파견해 김 전 회장,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 이들이 국내로 향하는 국적기에 탑승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자진 귀국한 ‘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는 검찰수사관들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이민국이 피의자를 국내로 데려오면 신병을 넘겨받는 방식도 있지만, 수사관을 현지에 파견해 함께 귀국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검찰 수사관이 당장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항공편에 몸을 싣는 순간 체포영장이 집행돼 48시간의 영장 만료 시한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김 전 회장을 수원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오전엔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7일 오전 0시 50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편(OZ742)으로 귀국한다. 인천공항 도착 예정시각은 17일 오전 8시 5분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KBS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한 이유를 “수사 환경이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라며 “자신의 친동생(쌍방울 부회장)이 구속됐고, 매제(자금본부장)는 체포 뒤 파타야에 수감 중이며, 사촌 형인 양선길 회장도 자신과 함께 체포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8년 북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만날 이유도 없었고,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번 김 전 회장 체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김 전 회장 수행비서의 연락처를 파악해 태국 경찰청 이민국에 전달했다. 이때 김 전 회장의 현지 비호세력 가운데 한 명이 태국 한인회장을 지낸 A씨라는 점도 전달됐다.

하지만 태국 경찰은 처음엔 ‘태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8월 28일 태국을 방문해 태국 검찰총장을 만났고, 김 전 회장 체포를 요청했다. 한 검찰 간부 역시 지난해 11월 말 태국으로 건너가 태국 경찰청장을 면담하며 같은 뜻을 전했다. 이 총장도 12월 21일 대검찰청에서 주한 태국대사를 접견하며 협조를 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씨를 체포하고, 최근 김 전 회장도 체포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악의적 표적 수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김 전 회장 측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 없다”며 “검찰이 언론플레이한다고 없던 일이 사실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김 전 회장 귀국 시점과 관련해 “검찰이 기획수사로 관련 의혹을 설 밥상에 올리려고 (귀국 타이밍을) 맞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 수사로 인해 설 연휴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