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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마포 소각장 갈등…민간 소각시설 활용에 눈 돌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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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이민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이사장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매립이 전면 금지되고 2030년부터는 비수도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마포 소각장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신규 소각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심해 폐기물 정책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연성폐기물은 소각하고, 소각열 에너지를 회수·이용해 자원순환을 극대화하며 매립은 제로화하는 환경 기본 정책이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매립하는 관행에 안주해 가연성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 확충을 준비하지 못했다.

직매립 금지가 목전에 다다른 상황에서 지자체 간 갈등은 불거지고, 대체시설 설치는 주민들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립 대안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전문시설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일부 전문가와 다수의 언론사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각전문시설이 3년 뒤 매립금지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처리 용량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수도권의 27개소 민간 소각전문시설에서는 연간 50만t을, 전국적으로는 75개소에서 연간 180만t을 추가 처리할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 소각전문시설은 생활폐기물보다 위험하고 유해성이 높은 산업폐기물을 수십 년간 처리하면서 쌓아온 안전처리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각종 오염물질의 가장 높은 규제기준 준수를 위해 최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의 엄격한 감시·감독체계 아래에 이중 관리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시설에서 안정적 처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계약, 복수거래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고 평택시, 구미시, 칠곡군, 군산시 등 많은 지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 소각시설 27개소를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갈등 없이 처리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공익에 우선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환경부와 약속한 바도 있다.

민간 소각전문시설 활용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신규 공공소각장 설치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부지 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며 차선책이 될 수 있다.

향후 정부가 민간 소각전문시설을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민석 이사장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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