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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재작년 산 집도 적용

중앙일보

입력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들여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 2020년에 집 한 채를 더 산 2주택자 모두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게 됐다는 뜻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2023년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다. 취득세도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 대신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2020년에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한 채 더 사들였을 경우 대부분 지난해에 집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어서, 2020년에 샀다면 지난해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어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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