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엄마랑 낮잠 잘래" 떼썼다고…3살 아들 뺨 멍 들도록 때린 친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엄마와 함께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는 세 살배기 아들의 뺨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10일 B(3)군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엄마 C(27)씨와 ‘낮잠을 자고 싶다’고 보채자 손으로 왼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휴대전화로 B군의 왼뺨을 촬영했고, 사진에는 멍 자국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멍 자국의 위치, 크기, 형상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타격 외에 그 정도의 상흔을 남길 수 있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A씨는 같은 해 세 차례에 걸쳐 C씨를 폭행하거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그는 가정법원의 ‘C씨나 주거지 100m 이내 접금 금지를 명한다’는 임시 조치 결정에도 B군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C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9월 A씨와 C씨는 이혼 판결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아동의 나이와 함께 아이를 둘러싼 상황을 감안하면 각 범행은 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결혼 생활 중 C씨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입건됐고,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