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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예바, 도핑 걸렸어도 잘못 없다" 러시아 황당 면죄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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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연합뉴스

러시아 국적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 연합뉴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금지 약물 복용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자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에게 '면죄부'를 줘 사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14일(한국시간) 홈페이지에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에게 잘못 또는 과실의 책임이 없다고 사건을 조사해 온 RUSADA 징계위원회가 결론내렸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RUSADA 징계위는 발리예바의 도핑 샘플을 수집한 2021년 12월 25일 당시 대회의 결과만 무효로 처리했을 뿐 발리예바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WADA는 이어 "RUSADA 측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RUSADA의 결정이 WADA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잘못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결정에 우려를 표하며 (자료 검토 후) 적절하게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WADA는 RUSADA가 발리예바 사건의 조사를 미루자 지난해 11월 RUSADA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CAS에 RUSADA와 발리예바를 제소했다. 아울러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 4년 정지 징계와 양성 반응 검체 채취일인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발리예바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CAS는 WADA는 자료를 검토한 이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발리예바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021년 12월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것이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나, 흥분제로도 이용할 수 있어 2014년 이래 WADA의 불법 약물로 취급한다.

발리예바는 도핑 샘플에 할아버지의 심장약 치료제 성분이 섞인 탓에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발리예바를 앞세운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 수여와 시상식을 전면 취소했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미루기로 했다.

발리예바 사태가 베이징 동계올림픽 최대 추문으로 번지자 CAS는 당시 대회 기간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발리예바가 약물 복용 자기 주도권이 없는 만 16세 이하 미성년자라며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 출전하도록 해 논란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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