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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기’ 트럼프그룹에 160만 달러 벌금…트럼프, ‘마녀사냥’ 주장해와

중앙일보

입력

뉴욕주 지방법원 선고를 앞두고 트럼프그룹의 변호사들이 13일(현지시간)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뉴욕주 지방법원 선고를 앞두고 트럼프그룹의 변호사들이 13일(현지시간)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금사기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이 벌금을 내게 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주 지방법원이 트럼프그룹에 160만 달러(약 19억9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160만 달러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벌금 액수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해 12월 트럼프그룹에 적용된 세금사기와 기업문서 조작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트럼프그룹은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최측근 앨런 와이셀버그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와이셀버그도 지난 10일 징역 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금사기 과정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이번 재판과 관련이 없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160만 달러의 벌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그룹이 내야 한다.

그러나 가족기업이 세금사기로 벌금을 내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2024년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일단 트럼프그룹 측은 항소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와이셀버그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 지급과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자체를 민주당이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 벌이는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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