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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기소 이번이 세번째…필로폰 투약 한서희, 2심 판결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3일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한서희(27) 모습. 사진 한씨 인사타그램 캡처

한서희(27) 모습. 사진 한씨 인사타그램 캡처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관련 증거로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선고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가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그룹 빅뱅의 한 멤버와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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