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3일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의 처벌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세 가지 요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장관, 윤 경찰청장, 김 서울경찰청장의 허위 증언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따졌다. 장 의원은 “유가족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가족이 정권의 부담이 될까봐 명단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한 이 장관”과 “참사 당일 오후 10시56분 소방으로부터 15명이 압사당했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도 ‘(당시) 구체적인 부상 정도를 답변받지 못했다’며 참사인지 시간을 오후 11시20분이라고 고집한 윤 경찰청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모여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 경력 배치를 확인해놓고도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 경찰 판단하에 인파 관리를 목적으로 기동대를 배치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그 증언과 배치되는 자료를 내놓자 ‘실수했다’고 말바꾸기를 한 김 서울경찰청장”이라고 문제삼았다.
장 수석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특검의 검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 수석은 “경찰이 과연 독자적인 판단하에 이태원 인파관리보다 집회나 마약 같은 정권 관심사항에 집중한 것인지, 어째서 검찰은 참사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부검을 요구한 것인지 등 여전히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진상규명을 이어가야 한다. 독립적 조사기구에는 유가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13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특수본의 수사가 결국 경찰청장과 행안부장관 등 윗선을 향하지 못한 만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내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도 주장했다.
장 수석은 “재난안전체계에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구조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회 내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