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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등록금 14년 동결, 물가 따지면 23% 내린 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 조치가 이어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등록금이 23% 낮아진 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일반대(교대·사이버대 등 제외)의 지난해 1인당 등록금은 평균 679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등록금 규제가 시작된 2008년(673만원)과 비교하면 1% 오른 수치다. 하지만 대교협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 평균 등록금은 642만6000원으로, 2008년(823만7000원)보다 23.2% 낮다고 분석했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에 따르면 대학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 내에서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만약 지금까지 이 인상률을 적용해왔다면 지난해 평균 등록금은 931만9000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 대학이 인상하지 못했다. 대교협은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등록금보다 실제 납부하는 등록금이 242만5000원 더 저렴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 한 명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순등록금 비율은 낮아졌다. 순등록금은 등록금에서 교내·외 장학금으로 보전받는 금액을 뺀 금액이다. 2021년 기준 학생 1인당 순등록금은 342만6000원으로 평균 등록금(677만2000원)의 50.6%였다. 등록금의 절반가량이 장학금 등의 형태로 학생에게 되돌아갔다는 의미다.

대교협은 등록금이 동결돼왔지만 교육비는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09만 6000원으로, 평균 등록금보다 2.5배 많은 숫자다. 대교협 측은 “대학은 학생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해왔다”며 “국가 차원에서 대학의 재정부담을 완화해주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학 측은 법정 상한률까지 등록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이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동결을 유도해 왔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인상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아대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규제 개선 방향,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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