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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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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앙일보 전직 간부가 ‘대장동 의혹’ 김만배씨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간부는 2018년 8000만원을 김씨에게 빌려준 뒤 7개월여 만에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어서 2020년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습니다.

중앙일보는 6일 해당 간부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편집인·편집국장·법무실장 등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상조사위에서 이 간부와 김만배씨의 금전 거래를 조사한 결과, 금액의 규모 등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법조기자와 논설위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서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조사 과정에서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회사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해당 간부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독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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