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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감금 폭행에 개 배설물 먹인 남친…스토킹은 왜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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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감금 치상 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범행이 상당히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피해여성이 주고 받은 연락은 피해 여성이 먼저 하는 등 연락의 경위에 스토킹 범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을 취해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해서 스토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무차별 폭행했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이고 얼굴에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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