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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명에 평균 2100만원씩…현대중 통상임금 6300억 소송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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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 현대중공업

울산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사 간 6300억원 규모 통상임금 소송이 11년 만에 일단락됐다. 노사 양측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현대중공업은 합의에 따라 오는 4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한다.

11년 소송 쟁점 “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부산고법 민사1부(부장 김문관, 박진웅, 배동한)는 2012년 12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강제조정결정안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조정안이 확정됐다.

11년을 끌어온 이 소송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였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ㆍ일률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초과 근로 등 여타 수당 산정 때 기준이 되다. 근로자들은 사측이 지급하는 명절상여금 100%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급 법원 판단은 모두 달랐다. 1심에서 사측은 “상여금 등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2015년 1월 1심 선고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기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2016년 1월 항소심에서 부산고법은 정기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다시 산정해 소급 지급하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봐 소급분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2021년 12월 대법원은 명절상여금과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기업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2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표 소송’ 조정안 확정, 1인 평균 2100만원

이날 조정안이 확정된 근로자 10명의 소송은 현재까지 제기된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의 기준이 되는 ‘대표 소송’이다. 대표 소송에서 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근로자 3만여명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등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인 평균은 2100만원이다. 다만 근로자별로 근속 연한이나 퇴직 시점 등에 따라 지급받을 액수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은 “4차례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대표 소송 합의 취지를 존중하고 이에 따른 원활한 진행을 바란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대표 소송 합의가 적용되는 대상 근로자가 3만여명에 이르며, 10년 넘게 진행된 이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노사의 일치된 인식 등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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