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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모 찌르고 의붓딸에 "다 죽었어"…40대男 30년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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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 사진은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 사진은 지난해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에게 입힌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장모도 집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지 않으면 재차 범행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화를 면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 취소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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