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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중앙일보

입력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사용자는 대리점"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는 2021년 6월 재심 끝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상식에 근거해 내려진 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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