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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문진에 현장조사 통보…MBC도 감사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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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스1

감사원이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에 현장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2일부터 19일까지 현장 조사를 계획했으나, 방문진 등의 반발에 일단 보류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단체가 감사원에 청구한 방문진 관련 국민감사청구 개시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이유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의 반복적 투자 손실 ▶지역 MBC 적자 누적방치 등을 이유로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MBC 경영 및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방문진에서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현장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문진은 감사원의 현장조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민감사청구 관련 부패방지법률에 현장조사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추가적인 자료 요청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 조사를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MBC노조는 “MBC 사장 선임에 어떻게든 개입해 MBC를 손보겠다는 불순하고 뻔뻔한 의도”라는 성명을 냈다. MBC는 이사회 절차를 걸쳐 다음달 21일 차기 사장을 선임한다.

이에 감사원은 현행법률상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현장 조사는 적법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감사원은 12일 “국민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나오는 자료수집은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개념의 용어”라며 “현장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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