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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억 수해…감사원 "수자원공사 대응 늦었다" 7건 확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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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은 지난 2020년 8월 금강 등에서 일어난 수해를 계기로 정부의 수해 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조절에 신속하게 나서지 않는 등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8월 당시 섬진강과 금강 등 일대의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범람 등으로 댐 하류 지역에 총 3760억원 규모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수재민도 8400여명에 달했다.

감사 결과 댐 운영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8월 홍수 당시 홍수기에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는데도 이를 신속하게 낮추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일부 댐 하류 주민 등에게는 방류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고, 합천댐의 경우 최초 1회만 방류 계획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후 변경된 방류 계획과 수문폐쇄 사실은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용담댐 수위를 신속하게 낮추지 않아 홍수 피해를 가중한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댐 하류 주민 등에게 방류 계획과 변경사항이 통보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하천관리청 관련 대책을 지도하는 환경부에서도 미비점이 확인됐다.

환경부는 2020년 8월 발생한 수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해원인보고서 작성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수해재발 대비 하천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용정지구 등 3개 지구의 수해 원인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고원지구 등 14개 지구의 수해재발 방지대책 수립이 미흡하게 이뤄졌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합천군수에게 안정성 검토를 미수행한 업체에 대해 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1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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