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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법’ 절실...원주 공무원노조 국회찾은 까닭은

중앙일보

입력

강원 원주시청 앞에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강원 원주시청 앞에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각종 소송 시달리며 노조 활동 위협 받아”

“독자 노조 전환 후 각종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원공노 조합원들이 국회를 찾은 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원공노법)’ 입법을 위해서다.

원공노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원주시지부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해 독자 노조로 전환한 후 전공노로부터 각종 소송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협받고 있다”며 “지난 1년 6개월간 두 차례 가처분과 1심 재판에서 승리했으나 여전히 2심 재판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받고 있어 보호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했다”며 “이를 진행했다고 집행부를 제명하는 전공노 규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입법을 제안했다.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만나 입법 제안을 설명한 뒤 고용노동부에도 찾아가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원공노법)’ 입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원공노법)’ 입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2015년 경남 창녕군지부 전공노 탈퇴

원공노처럼 상급단체에서 탈퇴하거나 탈퇴를 시도하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앞서 2021년 10월 전북 전주시청 소속 노동조합원들이 전공노의 활동방향이 조합원의 보호와 권익보호, 복지증진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연합단체인 전공노에서 자체단체인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가칭)’으로의 전환을 조합원 표결에 붙였다.

당시 전주시지부의 탈퇴 움직임에 전공노로부터 ‘권한정지 통보’와 ‘반조직행위 중단명령’ 등 조치가 내려졌다. 전주시지부 조합원 간에도 탈퇴여부를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등 갈등 사태를 빚었고 결과는 최종 부결이었다.

2015년엔 전공노 창년군지부가 전공노를 탈퇴한 뒤 개별노조인 창년군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당시 투표대상 조합원 634명 가운데 588명이 투표, 562명(95.58%)이 전공노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밖에도 지난해 11월엔 광주 남구 공무원노동조합이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주장들이 터져 나오면서 '노조활동의 강압성'을 두고 남구청이 시끄러웠다. 내부 게시판엔 하위직에 집중되는 노조활동 동원에 대한 각종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일각에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비방한다며 대립각을 세우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원공노법)’ 입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1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원공노법)’ 입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도 살 떨리는 시간 

원공노 측은 전공노가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노조지부의 집행부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한결같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집행부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제명 절차를 진행한다”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탈퇴 과정을 저지하고 이때부터 조직형태 변경을 시도하는 지부는 살 떨리는 시간 싸움과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토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며 “절차상 하자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것이 그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공노는 원공노의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법 입법과 관련해 피해자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과 탈퇴는 개별 조합원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시군 단위 지부가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규약과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탈퇴 후 새로운 노조를 만들어 처음부터 시작하면 아무런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그러나 원주시 노조는 전공노가 20여년간 쌓아온 각종 노하우(단체교섭, 재정, 사무실 및 집기, 각종 자료 등)를 무상으로 취득하기 위해 새로운 노조 결성이 아닌 규약과 규정을 위배한 조직형태 변경, 온라인총회라는 꼼수로 탈퇴를 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연합뉴스

전공노, 산별 노조 근간 흔드는 행위라 대응한 것   

또 “전공노 규약과 규정에 위배된 탈퇴 과정을 밟았기에 이러한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원공노가 산별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했기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노 측은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작 피해자는 전공노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되돌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노조로 나아가라”고 덧붙였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또 본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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