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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1년 시간 벌었다…종전 집 처분기한 3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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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은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집을 추가로 산 뒤 최대 3년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다.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내면 된다. 종부세 책정 때도 기본공제 12억원,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 조치는 12일 바로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과 공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용 시점을 이날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매물 잠김’ 현상을 예방하려는 차원에서다. 이날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가 발생하거나,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했다면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기 어려워지자 정부가 기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더 시간을 벌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 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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