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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자가 운전석에…아빠는 몸싸움 끝에 3세 딸 지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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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연합뉴스

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연합뉴스

아이의 아버지가 잠시 하차한 사이 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으로 달려가 탑승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남성 A씨를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30대 남성 B씨의 SUV 차량에 탑승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잠시 내린 사이에 해당 차량으로 달려가 운전석에 타려다가 B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당 차량에는 B씨의 3살 딸만 타고 있었다.

B씨는 "뒷좌석에 있는 사탕을 딸에게 주려고 잠시 정차한 뒤 내렸더니 A씨가 갑자기 달려와 운전석을 열고 탑승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그러면서 "급하게 달려가 몸싸움을 한 끝에야 A씨가 차에서 내렸는데 계속해 웃고만 있었다"고 말했다.

B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손목·허리·무릎을 다쳐서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딸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A씨를 강도상해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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