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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46)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35년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겐 징역 3년의 실형, 동생과 처제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고,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주주와 관계자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노렸다는 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이씨는 80세가 넘어야 출소할 수 있다. 회사 자기자본의 108%에 달하는 2215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이씨는 이 돈으로 금괴를 사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과 리조트 회원권 등을 사는 데 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횡령 혐의로 개인이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조 2부장 출신인 김락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들을 엄하게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기·횡령·배임 등 대형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지는 추세다. 수원고법은 지난해 9월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조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33)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징역 22년)보다 3년이 늘었다. 횡령액보다 많은 ‘징벌적 추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4)씨와 그의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하면서, 합계 64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재현(53)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해 7월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1월엔 2000여 억원의 허위 펀드를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45) 전 부사장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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