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이상직, 이번엔 국세청이 '탈세 의혹'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10월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전 의원 일가가 소득세·법인세·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앞서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공공운수노조는 이 전 의원의 횡령·탈세 의혹이 담긴 제보 문서를 서울청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국회에 제출된 이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안진회계법인의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전 의원 일가가 6∼7개 회사를 이용해 자금을 유용·횡령했다고 제보했다.

노조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아이엠에스씨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것 ▶자녀들에게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2000주를 저가로 양도해 편법 증여한 것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등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 등을 지적했다.

또 계열사의 계열사인 비디인터내셔널에 대한 118억원 상당의 채권을 이 전 의원이 100만원에 인수한 뒤 비디인터내셔널에서 채권 회수 명목으로 65억원을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외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이 전 의원 일가의 이스타젯에어서비스 71억원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2021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550억 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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