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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동네 주민 살해한 60대 징역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말다툼하다 동네 주민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징역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오라이동의 한 편의점 옆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주민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훈계하듯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에도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된 지인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6분쯤 편의점을 찾은 손님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때 A씨는 이미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해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흉기까지 가져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며 “과거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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