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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선택’ 위장 취업사기범…공소시효 12일 앞두고 검거

중앙일보

입력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

수억원대의취업사기 후 사고사를 위장해 9년간 잠적한 40대 지명수배자가 공소시효를 12일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사기 혐의로 A(46)를 구속 기소했다.

여수산단 소재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협력업체 직원 등 5명을 상대로 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취업알선료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08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3억7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키지 못하고 취업알선료도 반환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빌린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도주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임박사건 정기 점검 과정에서 A씨의 통화 내용,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추적해 공소시효 12일 전인 지난해 12월 27일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중지자 소재 파악에 주력해 국가 형벌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업을 빌미로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사범의 실체 규명 및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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