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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숙직해야 평등” 제주시, 68년 만에 남녀 통합 당직제 동참

중앙일보

입력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성평등 정책 강화 위한 대전행동 출범 기자회견.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성평등 정책 강화 위한 대전행동 출범 기자회견. 연합뉴스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자치단체에 여성 공무원의 야간 숙직 바람이 불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가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여성 공무원도 야간 당직을 하는 게 성 평등 조직 문화에 어울린다는 생각에서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는 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다. 1995년 제주시 출범 이후 여성 공무원이 숙직 근무를 하기는 68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시청 공무원은 여성 819명, 남성 858명으로 남녀 비율이 5대5에 근접했다. 시는 여성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내부 의견을 모아 여직원도 숙직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제주시는 재난부서와 휴양림, 공영버스 관련 업무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일직·숙직 근무하도록 했다. 일직은 주말과 휴일에 오전 6시~오후 9시 근무하고,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를 한다. 밤샘 근무자에는 하루 대체 휴무와 숙직비 6만원을 준다.

숙직 근무를 서는 제주시 한 여성 공무원은 “차이를 인정하되 성별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평등이자 서로에 대한 배려”라며 “다만 임산부 또는 미취학 아동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숙직이 아닌 일직 근무로 배려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남녀 통합 당직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시 직원 남녀비율도 5대5정도 된다. 제주도는 본청 직원이 남성이 1219명, 여성 492명으로 남성 공무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향후 여론을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성평등 수준 체감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성평등 수준 체감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일부 지자체 이미 시행 중
충북 청주시는 2021년 6월부터 남녀 통합 숙직 근무제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운영에 앞서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9%(남성 74%, 여성 61%)가 통합 숙직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행 이후 숙직 주기가 길어지고, 야간 근무 후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2018년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당직제를 시행했다. 다만 임산부와 남녀 불문 만 5세 이하 아동 양육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등은 당직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2020년 한 공무원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이듬해 남녀 통합 당직제를 도입했고, 경남 김해시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53%로 증가하자 2021년부터 여성 직원도 숙직 근무에 동참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여성 숙직을 전면 도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성 공무원 대부분이 숙직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과 경남 창원·진주시, 울산 울주군 등에서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남성만 야간 당직을 맡은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광주시·충남도·강원도 등이다.

직장인 ‘역차별’ 불만…인권위 “남성만 숙직, 차별 아냐”
김은정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인지데이터 부연구위원이 2021년 8월부터 1년간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남성 역차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직원에게만 당직과 야간 숙직을 전담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이슈였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NH농협은행 통합IT센터에 근무하는 한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겐 일직, 남성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한 것은 불리한 대우’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진정인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정문을 게시하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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